결혼중개 서비스 해지 쉬워진다…업체 잘못 땐 제한 못해

입력 2021-10-17 12:00   수정 2021-10-17 12:41

결혼중개 서비스 해지 쉬워진다…업체 잘못 땐 제한 못해
공정위,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 개정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결혼중개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업체 잘못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해지가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국내결혼중개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기존 결혼중개 표준약관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회원자격 보유기관이 지난 경우 회원자격 보유기간을 연장하고 나머지 소개 횟수를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만 규정돼있다.
이 때문에 결혼중개회사의 잘못으로 약정기간 내 '만남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회원이 계약 해지를 희망하더라도 이를 제한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회사의 귀책사유로 서비스가 이행되지 못했다면 회원이 해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했다.
개정 약관은 결혼중개 업무의 진행 정도에 따라 위약금도 차등 부과하도록 했다.
회원가입 계약이 성립된 후 회사 귀책사유로 프로필 제공 전 해지된 경우에 회사는 회원가입비에 회원가입비의 10%를 추가해 환급해야 한다.
회사의 책임은 없지만 회원가입계약 성립 후 프로필 제공 전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가 회원가입비의 90%를 되돌려주면 된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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