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구글·애플에 "'갑질방지 이행계획' 이걸론 안된다"

입력 2021-10-17 12:00  

방통위, 구글·애플에 "'갑질방지 이행계획' 이걸론 안된다"
"제출한 이행계획, 법 취지에 부합 안해…새로 제출하라"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제출한 속칭 '구글 갑질 방지법' 이행 계획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반려하고 새로 제출토록 요구키로 했다.
방통위는 17일 "앱 마켓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제출됐던 이행계획들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거나 알려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인앱 결제'의 강제성 유무 등 관련 이슈의 실태를 파악해 각 앱 마켓 사업자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도 알려진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9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인앱 결제' 등 특정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방통위는 개정 법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주요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실태도 파악하기로 했다. 관련 시행령과 고시 제정·개정 방향도 논의해 입법예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앱 마켓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앱 마켓 사업자의 이행계획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사실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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