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할 수 있다

입력 2021-10-19 10:00   수정 2021-10-19 13:55

법원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소송 제기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비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 단체소송은 공익을 위해 법률에 정한 단체가 사업자의 위법한 행위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소비자피해의 예방 및 차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후 금전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과 차이가 있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됐지만, 엄격한 소송요건과 절차 때문에 시행 이래 소 제기는 8건에 그쳐 활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단체소송을 내려면 사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송 허가를 받도록 한 절차를 폐지했다.
설립목적, 활동 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원고 단체에 추가했다.
또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때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증진 또는 소비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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