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PD 등 16만 뉴욕 공무원, 백신 안맞으면 월급 못받는다

입력 2021-10-21 00:36  

NYPD 등 16만 뉴욕 공무원, 백신 안맞으면 월급 못받는다
더블라지오 "공공 근로자가 솔선수범해야"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 뉴욕시는 11월부터 경찰관과 소방관, 환경미화원 등 16만 공공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고 빌 더블라지오 시장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시 공무원들은 오는 11월1일부터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무급 휴직해야 한다. 미 최대 경찰 조직인 뉴욕경찰(NYPD)도 백신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뉴욕시의 기존 백신 정책을 한층 더 강화한 조치다.
지난 7월 뉴욕시는 공무원들에게 백신을 맞거나 아니면 매주 검사를 받아 음성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나, 앞으로는 예외 없이 백신을 접종하라며 완전 의무화를 시행하는 것이다.
최근 뉴욕시는 교사와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데 이어 그 대상을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의 공공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시대를 벗어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무급휴직이라는 '채찍'뿐만 아니라 '당근'도 주기로 했다.
오는 29일까지 뉴욕시가 운영하는 접종소에서 1회차 백신을 맞는 공무원들에게는 500달러의 보너스를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더블라지오 시장은 전했다.
다만 라이커스섬 교도소의 인력난을 고려해 교정국 직원들에 대한 백신 의무화는 한 달 뒤인 12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70%대에 불과한 뉴욕시 공무원들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백신 접종을 완전 의무화한 교사들의 경우 현재 96%가 1회 이상 백신을 맞은 것으로 집계됐다.
백신 의무화 조치는 노조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시 최대 경찰 노조인 PBA의 패트릭 린치 회장은 이달 초 "백신을 맞지 않은 조합원들의 권리를 계속 수호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현재 뉴욕시와 뉴욕주에서는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소송이 10건 이상 제기됐으나, 대부분의 경우 법원이 지방정부를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NYT가 보도했다.


firstcirc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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