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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소유 상가 경매로…친동생 지분 강제경매

입력 2021-11-01 08:31   수정 2021-11-01 08:35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소유 상가 경매로…친동생 지분 강제경매
작년 7월 가압류 이어 지난달 경매개시결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친오빠·친동생과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가 법원경매로 나왔다.
1일 부동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2층짜리 상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 상가는 정 전 교수와 그의 친오빠·친동생이 각각 지분 3분의 1씩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다.
법원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 이뤄진 것은 정 전 교수의 친동생 정모(58) 씨가 빚진 채무액 5억459만163원 때문이다.
채권자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했고, 고양지원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7월 정씨의 지분을 가압류했다.
이어 성북구를 관할하는 서울북부지법이 지난달 정씨의 상가 지분에 대해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
조국 전 장관이 2019년 장관 후보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개한 재산 내용에 따르면 이 상가 대지·건물 공시가액은 7억9천여만원이다.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1·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앞서 검찰은 정 전 교수가 상장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해 1억6천4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하월곡동 상가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정 전 교수는 재판 과정에서 하월곡동 상가 건물이 2017년에 시가로 26억원을 호가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하기도 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경매 예정 물건이라 아직 감정가를 알 수 없다"며 "일부 지분이 경매로 진행되면 다른 공유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이란 공유물의 지분 일부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가 최저매각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먼저 낸 뒤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선임연구원은 "공유 물건의 경우 다른 공유자가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낙찰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이 물건은 역세권·대로변에 위치해 전반적으로 입지가 좋고, 리모델링을 통한 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어서 투자자로부터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redfla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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