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7일부터 다세대·연립주택(빌라) 세입자도 모바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전세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대신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서민 주거 안정 보증상품이다.
이 상품은 HUG 지사, 10개 업무위탁 은행, 카카오페이·네이버부동산 등의 비대면 가입 채널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앞서 HUG는 전세보증 가입이 급증함에 따라 2019년 11월에 카카오페이 '모바일 전세보증'을 개시했지만,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만 모바일로 보증 가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에 서비스 개선을 통해 다세대·연립주택 세입자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HUG는 설명했다. 카카오페이로 보증 상품에 가입하면 3% 비대면 보증료 할인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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