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로 소송당한 미스프랑스 대회…"결선 진출자와 고용계약"

입력 2021-11-20 01:34   수정 2021-11-20 03:12

성차별로 소송당한 미스프랑스 대회…"결선 진출자와 고용계약"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뽑는 '미스 프랑스' 대회 측이 사상 처음으로 결선 진출자들과 고용 계약을 맺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북서부 도시 캉에서 12월 11일 열리는 미스 프랑스 대회 본선 무대에 오르는 29명은 프랑스 노동법에 따른 보호를 받게 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미스 프랑스 대표 알렉시아 라호슈 주베르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주베르 대표는 다만 그것이 어떤 형태의 고용인지, 대회 준비 기간도 고용 기간에 포함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TF1 방송 중계로 매년 700만 명이 넘는 시청자를 끌어모으는 미스 프랑스 대회는 시대착오적, 성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한 여성단체는 미스 프랑스 대회가 품고 있는 성 차별적인 특징이 프랑스 노동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주베르 대표는 "여성단체의 주장은 그저 화제를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대회를 문제 삼는 이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싶었으나 대회를 죽이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어 논의가 불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독신이어야 하거나, 문신이 없어야 한다는 등 일부 규정은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하며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주베르 대표는 "미스 프랑스는 자신의 존재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기회"라고 대회를 두둔했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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