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 '유튜브 동영상 속 자막도 저작물' 인정 판결

입력 2021-11-21 12:43  

일본 법원 '유튜브 동영상 속 자막도 저작물' 인정 판결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동영상에 삽입한 자막이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오사카(大阪)지방법원은 한 남성이 유튜브에 올린 영상 속의 자막이 저작물인지를 따지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자막도 언어 저작물'이라고 인정한 판결을 지난 9월 내렸다.
이 소송의 원고는 5만 명 이상을 구독자로 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로 알려졌다.
동물과 관련된 소재를 주로 다루는 그는 사람에 의해 구출된 아프리카 새끼 사자를 주제로 한 7분짜리 동영상을 제작해 작년 6월 유튜브에 공개했다.
동영상에는 이야기 형식으로 '사람 품에서 자란 라이온이 있습니다'라는 등의 자막이 입혀졌다.
이 동영상은 큰 인기를 끌어 1천만 회를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는 등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그런 상황에서 익명으로 운영되는 한 블로그가 이 동영상을 인용하면서 소개문으로 자막 내용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유튜브 이용 약관에는 동영상 인용의 경우 특정 범위에서는 제작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지만, 자막에 관해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을 만든 남성은 '자막도 제작자의 개성을 표현하는 저작물'이라며 그 내용을 무단으로 소개하는 것이 해당 동영상을 보지 않게 만드는 스포일러로 기능해 시청자 수 감소를 초래하고 수입에도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단 전재한 블로그 운영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지난 3월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블로그 운영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은 '자막은 시청자 이해를 돕는 정도의 간단한 표현에 불과해 저작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담당 재판부는 원고가 동영상에 입힌 자막에 대해 "시청자 흥미를 끌기 위한 의도로 구성과 분량 등이 짜여 있다"며 제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이라고 판단해 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사업자 측에 블로그 운영자 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이 소송 원고 측 변호인인 하스이케 준(蓮池純) 변호사는 자막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사법 판단은 드물다면서 자막 무단 전재 행위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parks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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