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ESG준비 민관협의회 발족…ESG지원 대기업에 인센티브

입력 2021-11-23 12:00  

중소기업 ESG준비 민관협의회 발족…ESG지원 대기업에 인센티브
중기부,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 발표…ESG 체크리스트 마련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을 지원할 민·관 협의회가 발족한다.
또 중소기업의 ESG 진단을 도울 체크리스트가 마련되고 중소 협력사의 ESG 지원에 나서는 대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한다.
이 협의회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중소기업 지원 기관,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체적인 ESG 지원사업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게 된다.
중기부는 또 중소기업의 ESG 인식 제고를 위해 국내·외 주요 평가지표 등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환경(10개), 사회(7개), 지배구조(3개), ESG 전반(3개) 등 총 23개 지표로 구성됐다.
중기부는 일단 연간 중소기업 5만곳 정도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에 나서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체크리스트는 중소기업의 인식 개선을 위한 최소 수준 지표"라며 "현재는 단일지표로 구성됐지만 향후 규모, 업종, 기업 특성별로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 협력사의 ESG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대기업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대기업·중견기업의 중소 협력사에 대한 ESG 지원을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가점으로 반영하고 '자상한기업'(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으로 추가 발굴해 지원한다.
글로벌 ESG 확산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수출 중소기업에는 ESG 관련 해외 인증 획득 시 가점을 부여하고 수출국별 ESG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또 탄소중립과 관련해 정부 전용자금, 탈탄소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탄소 부문의 중소기업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연내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중소기업이 직접 참여해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 진단을 해보는 시연 행사가 열리고, 또 중기중앙회·대한상의·한국생산성본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 중소기업 ESG 지원 5개 기관 간의 업무협약 체결도 진행된다.
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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