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 바다거북알 판매에 '철퇴'…내년 6월부터 전면 금지

입력 2021-11-24 13:02  

말레이 바다거북알 판매에 '철퇴'…내년 6월부터 전면 금지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바다거북 서식지로 알려진 말레이시아 트렝가누주에 만연한 거북알 판매가 내년 6월부터 전면 금지된다.



24일 베르나마통신 등에 따르면 트렝가누주 의회는 모든 거북알의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 개정안을 최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트렝가누주 앞바다의 여러 섬에는 멸종위기종인 푸른바다거북 등 바다거북 서식지가 있다.
자원봉사자들이 서식지를 보존하고 때때로 거북알을 모아 부화기에 넣어 개체 수를 늘리려고 노력하는 반면, 한쪽에서는 몰래 거북알을 모래사장에서 훔쳐 파는 이들이 있다.
거북알은 남성의 정력에 좋다는 속설이 있어 오래전부터 재래시장과 식당에서 판매가 이뤄졌다.
작년 3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뒤에는 SNS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졌다.
이에 트렝가누주는 모든 종류의 거북알 판매를 금지하고, 위법 시 5만∼25만 링깃(1천413만∼7천만원)의 벌금을 물리도록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전 법령은 장수거북알만 판매를 금지했고, 벌금도 3천 링깃(85만원)에 불과했다.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바다거북 서식지를 오가는 모든 보트 프로펠러에 보호장비를 달아 거북이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트렝가누주는 거북알 거래가 계속 성행하면 바다거북 개체 수가 줄게 된다며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바다거북의 수가 줄면 이들의 먹이인 해파리 개체 수가 늘어나고, 해파리가 늘어나면 이들의 먹이인 치어(새끼 물고기)가 줄어들 수 있다.
앞서 트렝가누대학교(UMT) 해양환경연구소는 1천여명의 네티즌을 모아 온라인 감시단을 구성해 SNS에서 거북알 판매를 알리는 게시물을 발견하는대로 해경에 신고하도록 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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