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 상향조정 검토"

입력 2021-11-24 18:00  

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 상향조정 검토"
"양도세 공제 기준 상향 시장불안 요인될까 우려"



(세종·대전=연합뉴스) 박용주 곽민서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공급망 관련 현장 점검차 대전지방조달청 비축기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하한액인 10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그런 수준은 국회와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방침이 결정되면 민간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양도소득세 공제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데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는 양도세 공제 기준을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다수이지만 정부는 양도세 변화가 혹시 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에 양도세가 제로가 되면서 이 구간에서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장에 불안정을 주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라면서 "다음 주까지 국회 조세소위에서 조금 더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올해 세금 납기 연장이 내년에 추가 세수로 잡히는 데 대해선 "일부는 적자를 줄이는 노력을 하고 일부는 지출을 늘릴 여지가 있는데 그것은 국회와 협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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