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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화물선 전도' 현대글로비스에 35억원 과태료 부과

입력 2021-11-26 14:55  

미, '화물선 전도' 현대글로비스에 35억원 과태료 부과
조지아주 환경보호청 "3년간 오염물질 유출로 바다 오염"


(애틀랜타=연합뉴스) 이종원 통신원 = 3년 전 미국 조지아주 항만에서 발생한 현대글로비스 소속 대형 자동차 운반선(PCC)의 전도 사고와 관련, 미국 환경 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25일(현지시간) 현지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에 따르면 조지아주 환경보호청은 이날 현대글로비스에 300만 달러(약 35억 원)의 과태료 부과 명령을 공고했다.
조지아주 수질 관리법에 근거해 발부된 이 과태료는 한 달 동안 이의제기, 여론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보호청은 "2019년 9월 전도된 이 회사 소속 골든레이호에서 원유와 쓰레기 등 오염물질이 현재까지 해양에 유출돼 오염을 일으키고 있다"라며 "현대글로비스는 과태료 전액을 납부하거나 추가 환경평가·대응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으면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대글로비스 소속 화물선 골든레이호는 2019년 9월 8일 새벽 조지아주 브런즈윅 항 부근에서 4천여 대의 차를 실은 채 선체가 옆으로 기울며 전도됐다.
선원 24명은 모두 구조됐지만 화물선은 3년간 인양되지 못하다가 지난달 해체 작업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물에 잠긴 차량에서 타이어, 범퍼 등의 부품과 함께 기름이 새어 나와 환경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미 해안경비대 해양 안전센터 관계자는 지난 9월 공청회에서 사고 원인은 하중 배분이 불안정해 배의 무게중심이 너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AJC는 현대글로비스가 이번 과태료 부과에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higher250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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