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자담배에 연초전매법 적용…정부 통제 강화

입력 2021-11-27 19:19  

중국, 전자담배에 연초전매법 적용…정부 통제 강화


(베이징=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중국 정부는 관련 법규를 개정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했다.
27일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전자담배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전날 전자담배를 포함한 새로운 담배 제품도 '연초전매법' 시행 조례의 적용 대상에 포함한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 결정을 공표했다.
이 결정은 리커창(李克强) 총리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했다.
전자담배에 적용할 상세한 규정은 차례로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그동안 규제의 회색지대에 있던 전자담배도 정부의 엄격한 통제 체제 아래로 들어가게 됐다.
중국에서는 국무원 산하 국가연초전매국이 담배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는 전매 제도를 운용한다.
전매국이 직접 담배를 팔지는 않고 산하에 담배 기업들을 통해 대리매매를 하는 식으로 관리하며 담배 생산·판매 업체 선정 권한이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중국 정부는 2018년 미성년자에 대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한 데 이어 2019년에는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등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다.
jhc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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