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에 보낸 편지 보도는 사생활 침해"…마클 왕자비 또 승소

입력 2021-12-03 05:14  

"친부에 보낸 편지 보도는 사생활 침해"…마클 왕자비 또 승소
2018년 편지 상세 보도한 '메일 온 선데이' 상대 항소심서


(런던=연합뉴스) 최윤정 특파원 = 영국 해리 왕자의 부인 메건 마클이 영국 대중지를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 침해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영국 항소법원은 2일(현지시간) '메일 온 선데이'의 모회사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ANL)'와의 법정 다툼에서 마클의 손을 들어줬다고 BBC와 스카이뉴스 등이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메건이 친아버지 토마스 마클에게 보낸 편지는 공공이익에 관한 사안이 아니고 사적인 것이므로 '메일 온 선데이' 보도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마클이 프라이버시가 지켜질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상황을 바꿀만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기존 판결을 유지했다.
올해 2월 영국 고등법원은 마클이 친아버지에게 보낸 편지를 보도한 '메일 온 선데이'가 마클의 사생활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2018년 5월 해리 왕자와 결혼한 마클은 같은 해 8월 친아버지에게 5장 분량의 편지를 보냈다. 이후 2019년 2월 '메일 온 선데이' 등이 서한에 담긴 내용 대부분을 발췌해 5건의 기사로 내보냈다.
마클은 이 편지가 오롯이 아버지에게 쓴 것이라고 주장했고,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 측은 마클이 외부에 공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반박해왔다.
마클은 이번 승소는 "옳은 일을 위해 나서길 무서워한 적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과 그들이 만들어낸 고통으로부터 이윤을 얻는 타블로이드 업계를 재편할 만큼 우리가 용감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약 3년간 속임수, 계산된 공격 등에도 불구하고 나는 인내했다"고 그동안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어소시에이티드 뉴스페이퍼스'는 이번 판결에 관해 실망스럽다며 대법원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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