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 9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입력 2021-12-08 17:48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 9일부터 고객확인제도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유아 기자 =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고팍스가 9일 오전 12시 30분부터 고객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고팍스는 시스템 마비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확인제도 시행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중에는 가상화폐 주문과 입출금이 일시 중단되며, 이전까지 제출된 미체결 주문(매수·매도)은 일괄 취소된다.
고팍스는 "고객 확인제도 시행 시점 이후에는 절차를 완료한 고객만 새로 매수나 매도 주문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용자는 자세한 유의사항을 고팍스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객확인제도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용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거래 목적을 파악하는 절차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업 자격을 획득한 거래소는 신고 수리 공문을 수령하는 즉시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고팍스는 코인마켓(가상화폐 간 거래) 사업자로 FIU에 신고서를 제출해 지난 26일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획득했으며, 이날 수리 공문을 수령했다.
ku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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