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관세청은 오는 17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이 적립한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세액을 결제하는 방식이다.
서비스는 관세청 유니패스나 모바일 지로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공항 등 현장에 설치된 관세 무인 수납기에서도 포인트를 이용해 관세를 납부할 수 있다.
포인트 납부가 가능한 카드는 국민·BC·신한·씨티·전북·하나 등 6개사다.
관세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해외직구가 늘어나며 신용카드 포인트로 관세를 납부하는 납세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포인트 납부 카드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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