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총격사고 낸 美배우 볼드윈 휴대전화 압수수색

입력 2021-12-17 15:59   수정 2021-12-17 16:06

촬영 중 총격사고 낸 美배우 볼드윈 휴대전화 압수수색


(서울=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미국 법원이 영화 '러스트' 촬영 중 소품 총으로 촬영감독을 쏴 숨지게 한 미국 할리우드 영화배우 알렉 볼드윈(63)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17일(현지시간) CNN방송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발부된 영장은 수사당국이 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 가운데 러스트 제작과 관련한 메시지와 통화기록, 디지털 사진·영상,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주고받은 개인 메시지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의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영화 제작 관련 영상과 사진, 메시지 등도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1일 미국 뉴멕시코주 산타페 남부 한 목장에서 서부 영화 러스트 촬영 도중 볼드윈의 소품용 총에서 실탄이 발사돼 촬영감독 헐리나 허친스가 숨졌다.
당시 사고로 영화감독인 조엘 수자도 어깨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달 초 볼드윈은 ABC방송에 출연해 사고가 일어나기 전 허친스와 소품용 총을 든 자신의 손의 위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총이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또 허친스가 지시한 대로 카메라 옆을 겨눴다면서 "나는 절대 누구를 겨냥해 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볼드윈과 현장 스태프가 누구의 과실인지를 두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런 까닭에 최근 몇 주 사이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며 볼드윈도 피소된 상태다.
사건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su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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