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경제] 영아수당 월 30만·출산때 200만원…저출산극복 5대 패키지 가동

입력 2021-12-20 14:30   수정 2021-12-20 16:53

[2022경제] 영아수당 월 30만·출산때 200만원…저출산극복 5대 패키지 가동
온라인플랫폼 대응…플랫폼 업체의 자사 우대 등 경쟁제한행위 집중 점검
교육청·지자체 협업하는 공동사업비 제도 도입…교부금 제도 개선 검토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출산하면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포함해 300만원 상당의 '첫만남 꾸러미'도 주어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20일 발표했다.

◇ 영아수당 월 30만원…2025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
정부는 출산과 육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5대 패키지는 영아수당 지급, 첫만남 꾸러미 도입,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공보육 확충, 다자녀 지원 확대로 구성됐다.
먼저 내년 1월 출생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금액은 2025년까지 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첫만남 꾸러미'도 도입된다. 출산 시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을 지급하고,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는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부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원을 지급하고,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로 높인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확충해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고, 저소득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외국인력 활용, 고령자 계속 고용,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 등 생산가능 인구 확대·보강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생산연령인구(15∼64세)의 상향 조정 검토 여부에 대해 "노인 인구를 상향 조정하는 것은 단순히 고령자가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떠나서 여러 복지체계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소멸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개를 발굴해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초광역 협력 확산을 위해 223억원을 투입해 시범 협력사업을 실시하고, 특별지자체의 지역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특별협약'을 도입한다.



◇ 부처 협업으로 온라인플랫폼 대응…경쟁제한행위 집중점검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정책추진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플랫폼 시장의 기능(공정경쟁·산업 활성화·노동정책 등)과 업종(금융·운송·콘텐츠 등)별 핵심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다.
입점 업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계약서 작성·교부, 주요 노출 기준 공개 등을 담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디지털플랫폼이용자보호법 등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콘텐츠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자 금지행위에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추가하고, 트래픽 현황 및 망 이용요금 실태조사 근거 마련에도 나선다.
소규모 플랫폼 기업의 혁신 동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플랫폼 및 정보기술(IT) 분야 독과점 사업자의 자사 우대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주택·난방기기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성장 중인 온라인 유통 분야, 숙박·여행 등 일상 회복 분야의 거래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지자체에 상생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핵심 정책분야의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자상한기업) 10개사를 추가 발굴한다.
플랫폼 기업과 소상공인 간 갈등이 심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플랫폼 상생협의회를 운영해 상생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교육청·지자체 공동사업비 도입…교부금제도 개선 검토
'2단계 재정분권' 후속 조치로 부문별 칸막이 완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과 지방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교육청과 일반 지자체가 협력해 교육 서비스 사각지대 및 고등·평생·직업교육 등을 중점 지원하는 '공동사업비 제도'를 도입한다.
학령인구 감소, 교부금 증가 추세 및 적정 교부금 수요 등을 종합 고려해 교부금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혁신적 제품의 공공 구매 활성화를 위해선 혁신구매 규모 및 혁신제품 수를 확대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평가 정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상시 평가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재정연구원을 전문적인 평가지원조직으로 재편하고, 기관 맞춤형 경영컨설팅 결과를 경영개선 계획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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