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따를래요' 프랑스, 18세 되면 자녀가 성씨 바꿀 수 있도록

입력 2021-12-20 11:52  

'엄마 따를래요' 프랑스, 18세 되면 자녀가 성씨 바꿀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엄마·아빠 평등과 국민 자유 위해"
성폭행·아동학대 등 피해자에겐 각별한 의미 있을 수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앞으로 프랑스에서 자녀가 직접 부모 중 한 명의 성씨(姓氏)를 손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에릭 뒤퐁모레티 프랑스 법무부 장관은 19일(현지시간) 공개된 프랑스 패션지 엘르와의 인터뷰에서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가 제출한 성명 변경 관련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자녀가 18세가 됐을 때 간단한 신청만으로 자신의 성씨를 바꿀 수 있게 했다.
아버지의 성씨를 그대로 따를 수도, 모친의 성씨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 부모의 성씨를 마음에 드는 순서대로 병기할 수도 있다.
지금도 프랑스에서 성씨를 바꾸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법적인 이유를 법원에 설명해 인정받는 등 길고 복잡한 절차가 필요했었다.
4살 때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뒤퐁모레티 장관은 자신도 아버지(뒤퐁)와 어머니(모레티)의 성을 모두 쓰고 있다.
그는 엘르 인터뷰에서 "싱글맘이나, (동성 부부인) 두 아버지, 두 어머니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이름을 쉽게 바꿀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엄마·아빠의 평등과, 모든 프랑스 국민의 자유를 위한 법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가정 내 성폭행이나, 아동학대 등의 심각한 피해를 겪었던 피해자들에게도 이 법안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뒤퐁모레티 장관은 이어 트위터에서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고 "이름을 바꾸는 개인적인 이유를 국가에 설명할 필요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안은 조만간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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