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에서 디지털-융합 중심으로…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 개정

입력 2021-12-21 10:44   수정 2021-12-21 11:11

제조업에서 디지털-융합 중심으로…창업지원법 35년만에 전면 개정
디지털전환·산업융복합시대에 맞춰 법 목적에 '창업국가 건설' 명시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기간 3년→7년…신산업 창업 10년까지 지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디지털 전환과 산업간 융·복합 시대를 맞아 기존 제조업 지원 중심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이 35년 만에 전면 개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창업지원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4차 산업혁명과 융·복합 시대 도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 등으로 창업 환경이 급변한 데 따른 것이다.
'제조산업 기반의 성장경제'에서 '혁신창업 기반의 디지털 경제'로 시대가 변하는 것을 반영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필요한 창업 정책을 반영하려는 것이라는 게 중기부의 설명이다.
창업지원법의 법 목적도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에 기여'에서 '창업국가 건설'로 바뀌었다. 기존 5장 42조의 조문도 9장 66조로 확대됐다.
법 개정으로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을 설립할 때 부과되는 농지·수질·전력·폐기물 등 12개 부담금의 면제 기간은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
면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지식서비스 창업기업도 13개 부담금을 7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제조 창업기업은 연평균 340억원의 부담금 면제를 받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100억원이 늘어 매년 약 440억원 정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추정했다.
신산업 분야는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업력 10년의 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민관협력을 통한 신산업·신기술 창업,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지원 등에 대한 규정도 신설돼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팁스'(TIPS) 등에 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창업기업에 대한 글로벌화·재창업 지원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협업도 강화된다.
오는 28일 창업지원법 공포 즉시 제조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기간 확대와 팁스 운영기관 범위 확대 등은 즉시 시행되고 그 밖의 개정 내용은 내년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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