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6만9천명 퇴직연금 중도인출…10명 중 4명 주택구입 때문에

입력 2021-12-23 12:00   수정 2021-12-23 15:47

작년 6만9천명 퇴직연금 중도인출…10명 중 4명 주택구입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자 절반은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액 16.1%↑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지난해 퇴직연금을 미리 당겨 받은 사람 10명 중 4명은 주택 구입 자금 마련 때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0년 퇴직연금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약 6만9천명, 인출금액은 2조6천억원이었다. 각각 전년보다 5.1%, 5.6% 감소했다.
하지만 주택구매를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은 2만9천231명으로 2019년보다 7천208명 늘었다. 이에 따라 중도인출 사유 중 주택구입 비중이 30.2%에서 42.3%로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 구매 목적으로 중도 인출 시 평균 인출액은 4천100만원 수준"이라며 "요건이 까다로워 무주택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세 보증금 등 주거임차를 사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도 1만5천966명(23.1%)으로 전년(22.3%)보다 비중이 커졌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 세 명 중 한 명(65.4%)은 집 문제가 이유였던 셈이다.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 충당 등 장기요양을 이유로 든 사람은 23.7%, 회생절차는 10.0%, 파산선고 0.3% 등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는 주거 임차, 30·40대는 주택 구입, 50대 이상은 장기 요양 목적의 중도 인출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255조원으로 1년 전보다 16.1% 증가했다.
적립액은 가입자의 퇴직급여 수준이 사전에 확정된 확정급여형(DB)이 60.3%로 가장 많고, 이어 가입자의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 확정기여형(DC) 25.6%, 개인형 퇴직연금(13.7%),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0.4%) 순이었다.
가입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확정기여형(50.2%)의 구성비가 전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해 절반을 넘었다. 그 다음은 확정급여형(47.1%), 병행형(1.7%), IRP 특례(1.0%) 순이었다.
전체 가입 근로자는 664만8천명으로 1년 전보다 4.3% 증가했다. 가입 대상 근로자 1천186만5천명의 가입률은 52.4%다.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인원은 244만6천명으로 1년 전보다 17.6% 늘었다. 적립금액은 25조원에서 35조원으로 37.9% 급증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 중 자영업자는 20.3%, 퇴직금 적용자는 15.7%, 직역연금 적용자는 7.5%다.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0만8천 곳으로 1년 전보다 3.0% 늘었다. 도입 대상 사업장 146만4천곳 중 39만9천곳(27.2%)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액의 86.1%가 원리금 보장형이고 10.7%가 실적배당형이다. 실적 배당형의 비중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moment@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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