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 꼬리곰탕'도 군납할 수 있다…식자재 구매 요건 간소화

입력 2021-12-23 12:00  

'사제 꼬리곰탕'도 군납할 수 있다…식자재 구매 요건 간소화
공정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경쟁제한적 규제 32건 개선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앞으로 군대에서도 시중에서 파는 꼬리곰탕 등을 먹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부처 협의를 거쳐 혁신 경쟁을 가로막고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총 32건의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군납 식자재의 구매요구서를 시중 상용품 수준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꼬리곰탕의 경우 기존 구매요구서에 '소꼬리 20%(지름 1.5cm 이상, 10~20mm 두께로 횡절단 등), 사골 추출액 5.5%(농도 58Brix 이상, 나트륨 12% 이하)'으로 재료함량과 가공법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소꼬리 20%, 사골엑기스'로 간소화해 간단한 사양 요건만 충족하면 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는 군납 입찰에 참여하려면 군납 전용 제조설비를 갖춰야 해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웠는데, 구매 납품과 제조 납품이 모두 가능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MAS)을 확대하기로 했다.
군납 입찰 적격심사기준도 개선했다.
현행 기준은 납품실적과 기술 능력에 높은 배점을 주면서 납품실적이 적은 신규 사업자 진입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소수의 기존 사업자끼리 담합할 가능성이 높았다.
실제로 2017년 공정위는 군납 미트볼·돈까스 입찰의 적격심사 통과가 가능했던 3개사가 8년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군수품 적격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 입찰의 경우 납품실적 점수가 10점에서 5점으로, 기술 능력 점수가 20점에서 10점으로 완화된다.
계란 거래가격이 시장 수급에 따라 투명하게 형성되도록 계란 공판장을 개설해 온·오프라인 입찰방식을 도입하고, 내년에 거래가격을 공표하기로 했다.
광양시·군산시 등 17개 지자체와 울산·전북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할 수 있었던 공유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일 기관이 독점적으로 해오던 환경성적표지 인증업무와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도 일정 요건을 갖춘 복수의 민간기관이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밀집도가 낮은 대구 등 6개 시·도를 중심으로 학원 교습 과정 등록 시 시설기준을 완화했다.
한 학원이 여러 개의 교습 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습 과정별 최소 면적 기준을 모두 합한 시설기준이 요구됐는데, 입시·검정·보습 및 진학지도 중 가장 큰 면적 기준만 맞추면 되도록 했다.
이밖에 부정당 업자 제재 기간이 끝난 후에도 정부·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주철(강)재'로만 제한한 맨홀 뚜껑 재질을 다양화한 국가표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개선 합의가 이뤄진 32개 과제에 대해 소관 부처와 기관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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