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조또 맛 없다" 이탈리아서 셰프 비난했다 벌금 수천만원

입력 2021-12-27 10:13   수정 2021-12-27 10:59

"리조또 맛 없다" 이탈리아서 셰프 비난했다 벌금 수천만원
언론인 명예훼손죄 처벌…자기의견 아닌 익명손님 인용했다 패소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이탈리아의 한 스타 셰프가 자신의 요리에 대해 혹평한 매체 편집인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재판에서 승리했다.
26일(현지시간) 영국매체 더타임스에 따르면 셰프 카를로 크라코는 2016년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열린 와인 박람회 '비니탈리'의 파티에서 내빈 400명에게 리조또 요리를 선보였다.
당시 행사는 1967년 시작된 비니탈리 50회 째를 맞아 로마 원형경기장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이탈리아 상원의원 출신으로 현지매체 '라 크로나카 디 베로나' 편집인이었던 아킬 오타비아니는 토마토와 레몬, 삶은 와규 소고기 등으로 만든 리조또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리조또가 맛없다. 고기는 질기다. 야채는 어울리지 않는다.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요리의 장엄함'이라는 어리석음을 제외하면 말이다"라면서 대다수 내빈이 리조또에 실망해 인근의 터키 음식 케밥 가게로 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크라코 셰프가 텔레비전(TV)에서 선전하는 감자칩이 더 나았다"고 비꼬았다.
크라코는 미슐랭 투스타 셰프로, 이탈리아 유명 TV 프로그램인 '마스터 셰프 이탈리아'의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크라코는 오타비아니를 상대로 한 2건을 재판에서 승리했다.
오타비아니는 벌금 1만1천 유로(약 1천477만원)와 예비적 손해에 대한 배상 2만 유로(약 2천685만원), 소송 비용 3천500 유로(약 470만원)를 내게 됐다.
크라코는 5만 유로(약 6천716만원) 상당의 추가적인 민사소송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크라코는 해당 리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악영향을 받았다면서 "소고기가 질기다는 것은 재판정 테이블이 빵으로 만들어졌다는 말과 성격이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음식평론 기자인 디마리오 데 마르코는 이번 판결에 대해 "오타비아니의 음식평은 익명 손님의 반응에 의존했으며 진술이나 명확한 의견이 아니었다"며 법률로 보호받지 못한 사유를 지적했다.
마르코는 "만약 자신이 실망했다, 감자 칩이 더 나았어야 했다고 생각했다, 나오자마자 케밥 가게로 갔다고 썼다면 개인적 의견으로 보호되는 비평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bs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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