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첫 시행

입력 2021-12-29 12:00   수정 2021-12-29 13:11

안전교육·보험가입 등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 첫 시행
4천252개 연구실 대상…포스텍 등 51개 기관 안전관리 우수 인증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연구활동 종사자 및 관리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사고예방을 위해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공개 대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연구실안전법)의 대상 기관 4천252개 연구실 안전정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현황(기관 정보, 연구실 현황, 연구활동종사자 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안전교육, 보험가입, 건강검진, 연구실사고, 과태료 부과 등) 등 15개 항목이다.
이들 정보는 30일 0시부터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에 공개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상반기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연구실 안전정보를 확보하고, 올해 8월 사전 공표 및 기관 자체 검증을 통해 정보 신뢰성을 높였다.
아울러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와 삼성전기중앙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51개 기관에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을 부여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 환경 조성을 통해 연구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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