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도입 현실화에 금융권도 '촉각'

입력 2022-01-05 18:09  

노동이사제 도입 현실화에 금융권도 '촉각'
국책은행·시중은행 노조추천이사회 도입 요구 거세질 듯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5일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금융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 여파로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요구가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운법 개정안에 따른 노동이사제 적용이 되는 기관은 금융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이들 기관은 일단 개정안 통과 후 세부 방안이 확정되면 그에 따른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일부 기관은 노조추천이사제를 먼저 도입한 다른 기관 사례나 동향을 파악하면서 노조 의견을 청취하는 등 공운법 개정에 대비하고 있다.
한 금융 공기업 관계자는 "아직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시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기관 관계자는 "공운법 운영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등 정부와 다른 기관의 동향 및 도입 추이를 살펴보며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탁결제원, 한국투자공사 등은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해 이번 공운법상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이사제 대상 기관은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이다.
다만, 공기업 등의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기타공공기관에서도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논의 물살이 거세질 수 있다.
노조추천이사제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 사외이사로 참여시키는 제도로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수출입은행에서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노조 추천을 받은 사외이사가 임명된 바 있다.
지난해 기업은행[024110]과 캠코에서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했지만, 실제 선임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금융공기업의 노동이사나 국책은행의 노조추천이사 임명이 이어질 경우 민간 금융사에서도 노조의 노조추천이사 임명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
그동안 KB국민은행 노조가 노조추천 사외이사 임명을 추진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이사제는 노조 쪽으로 기운 운동장을 더 심각하게 기울게 할 뿐 아니라 숙원이었던 공공기관의 개혁을 저지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노동계에서 수십 년간 요구해온 사안"이라며 "일단 개정법안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추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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