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제재 1년도 안됐는데…KT 또 개통 지연

입력 2022-01-06 06:15  

과징금 제재 1년도 안됐는데…KT 또 개통 지연
연말 가입자 일부 새해까지 미개통…KT "가입자 몰린 탓 일시적 현상"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KT[030200]가 지난해 말 유치한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개통을 새해로 늦추면서 고객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KT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례로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일이 재발한 것이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KT의 수도권 일부 유통망에서 지난해 12월 28∼30일 가입 신청을 한 고객에 대해 올해 1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통을 해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일선 판매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유치한 고객에 대해 추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내부 공지가 확인됐다.
그런데도 판매점에서 개통 지연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이유도 모른 채 해를 넘기도록 개통을 기다리는 고객들이 적잖은 형편이다. KT는 이런 고객들의 문의에 대해 전산상 이유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판매점이 개통 시까지 가입자의 신분증을 갖고 있으면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판매점이 가입자 신분증을 보관하는 중에 개인정보 유출이나 도용이 일어날 위험도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도 최근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KT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지난해 4월에도 갤럭시노트20의 사전 예약 가입자 약 2만명의 개통을 최대 6일이나 지연해 방통위로부터 1억6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당시 방통위는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정된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KT 관계자는 "연말 가입자가 몰린 탓에 불가피하게 개통이 지연된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고의로 개통을 조절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시적 현상으로서 곧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한 뒤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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