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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16곳 줄어…삼성생명·현대글로비스 빠져

입력 2022-01-06 11:09   수정 2022-01-06 14:10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16곳 줄어…삼성생명·현대글로비스 빠져
공정위 감시망 촘촘해졌지만…'총수 일가' 지분 정리해 대상 줄어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됐지만 총수 일가가 잇따라 보유 지분을 매각하면서 규제 대상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694개로 16개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수는 총 694개사다.
지난해 5월 기준 710개사(사익편취 규제 대상 265개사+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445개사)에서 16개사가 줄어든 것이다.
새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준은 더욱 엄격해졌지만, 총수 일가가 보유 지분을 정리하면서 16개사는 규제 대상에서 빠져나가게 된 셈이다.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생명이다.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삼성생명[032830] 보유 지분 3.46%의 절반인 1.73%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의 총수 일가의 지분율은 20.82%에서 19.09%로 줄었다.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을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10.44%,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이 6.92%, 이서현 이사장이 1.7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카드[029780], 삼성자산운용 등 5개사도 모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됐다.

현대글로비스[086280] 역시 전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005380] 명예회장이 지분 10%를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 칼라일 그룹에 매각하면서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
정의선 회장의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3.29%에서 19.99%로 낮아졌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기존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주주 명단에서 빠졌다.
현대글로비스의 자회사인 지마린서비스도 규제를 비껴가게 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시행된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장·비상장 회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로 확대됐다.
법 개정 전에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였다.
상장 사각지대 회사(총수 일가 지분이 20% 이상 30% 미만인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 또는 상장 사각지대 회사가 50% 넘는 지분을 가진 자회사 등은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분류됐다.
하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기존의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모두 규제 대상으로 포섭됐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감시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대기업 총수 일가들이 지분 정리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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