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일부 만성질환자는 처방 제한될 수도

입력 2022-01-10 17:52   수정 2022-01-10 17:54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일부 만성질환자는 처방 제한될 수도
팍스로비드, 일부 협심증·부정맥·통풍 치료제와 병용 금기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가 곧 국내에서 사용될 예정이지만, 일부 만성질환 환자는 평소 복용하는 약물 탓에 처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협심증이나 부정맥, 통풍 등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환자는 의사와 상담해 자신이 처방받는 약물이 팍스로비드와 병용 가능한 성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팍스로비드는 항바이러스제인 니르마트렐비르 2정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로도 쓰이는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리토나비르 1정 등 3정의 알약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다. 지난달 27일 식약처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
이 약은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경증과 중등증 코로나19 성인 및 소아 환자에 쓴다. 소아는 12세 이상이고 몸무게 40㎏ 이상이어야 한다.
이 약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복용해야 한다. 3개의 알약을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번씩 5일 동안 먹으면 된다.
이 약을 모두가 처방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중증 간 장애, 신장 장애 환자에게는 팍스로비드 처방이 권장되지 않는다.
만성질환으로 복용하는 약이 있는 환자도 팍스로비드 처방이 어려울 수 있다. 일부 약물은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함께 복용 시 약물의 독성 수준이 높아져 생명을 위협하거나 팍스로비드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어서다.
현재 식약처가 안내한 병용 금기 약물은 28개다. 진통제 '페티딘', 항협심증제 '하놀라진', 항부정맥제 '아미다돈', 항통풍제 '콜키신', 항암제 '아팔루타이드' 등이다.
단순히 협심증이나 부정맥, 통풍을 앓는 환자가 아니라 병용금기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는 만성질환 환자의 처방이 제한되는 것이다.
또 이러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더라도 팍스로비드를 투여하는 동안 사용을 중단할 수 있다면 처방이 가능하다.
최원석 고려대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에 대해 "환자가 직접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어서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정부는 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DUR)을 활용해 병용 금기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가 팍스로비드를 처방받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환자의 의약품 사용 이력을 의사와 약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 정보를 이용하면 의약품 중복 처방이나 병용금지 약품 처방을 예방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팍스로비드를 복용할 수 있으며, 임신부는 팍스로비드를 복용했을 때의 이득이 훨씬 크다고 의료진이 판단할 때 처방할 수 있다. 수유부는 약물 복용 후 수유를 중단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다국적제약사 MSD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긴급사용승인도 검토 중이다. 다만 안전성 및 유효성과 관련해 추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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