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도 골재 생산시설 설치 허용

입력 2022-01-11 11:05   수정 2022-01-11 11:59

15일부터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도 골재 생산시설 설치 허용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 시 등록말소 사유 구체화
국토계획법·민간임대주택법 새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3기 신도시 조성과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도 골재 생산시설 설치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새 시행령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는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설치 허용 내용 이외에 생산관리지역 입주 업종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 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 농약류)와 유기농업자재 제조 공장을 유해물질 배출 제한을 조건으로 추가로 포함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2003년 국토계획법 제정으로 준도시·준농림지역이 도시 내 녹지와 비도시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해당 지역 공장에 대한 건폐율 기준을 40%까지 완화한 특례 조치의 기간이 2025년까지로 연장됐다.
입지규제최소구역 주민이 구역 계획을 제안할 때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입지규제최소구역이란 대중교통이 집중되는 거점 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주민 등 이해 관계자에게 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의 제안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국토계획법이 개정됐다.
아울러 토석 채취에 대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은 뒤 토석 채취량을 기존에 허가받은 채취 예정량의 5% 이하로 바꾸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간주돼 변경 허가 절차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새 시행령도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에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했는데 사업자가 이에 따르지 않거나 보증 미가입 사유가 없음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각각 과태료로 부과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보증약관의 주요 내용이 포함돼 임차인이 보증 이행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강화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면제를 위한 임차인의 동의 서식 규칙도 마련됐다.
이 밖에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강화, 임대등록 가능 오피스텔 전용면적 확대(85㎡→120㎡), 표준임대차계약서에 서식 내용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시행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5일부터 시행된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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