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월세 갱신계약 78%가 임대료 5% 이내로 인상"

입력 2022-01-11 19:55   수정 2022-01-11 23:18

"지난해 전월세 갱신계약 78%가 임대료 5% 이내로 인상"
국토부, 작년 6∼11월 아파트 전월세 거래 분석
갱신계약 67.8%가 갱신권 사용…임대료 5% 이내 인상은 77.7%
"갱신권은 없어지지 않는 권리…합의갱신 했다고 포기 단정 못해"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11월 아파트 임대차 신고 정보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을 체결한 전체 2만4천건 중 임차인 77.7%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전월세 세입자의 3명중 1명이 재계약때 갱신권을 쓰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직접 보도설명자료까지 내고 "전월세 재계약자 가운데 80%에 육박하는 세입자의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조사돼 임차인의 주거안정이 확인됐다"고 반박한 것이다.
2020년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이하 갱신권) 시행 이후 전월세 계약은 갱신권을 사용해 재계약을 하면 전세금을 종전대비 5%만 올릴 수 있지만, 같은 재계약이라도 갱신권을 쓰지 않고 합의 갱신하는 경우에는 집주인과 기존 세입자가 협의해 5% 이상 올릴 수 있다.
이는 민간 임대시장에서 최소한의 자율을 보장하고, 임차인과 더불어 임대인의 권리도 일부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 분석 결과 이 기간에 이뤄진 전체 전월세 갱신계약 2만3천705건 가운데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계약은 약 1만6천건으로 67.8%로 조사됐다.
그러나 전체 임대료 인상률이 5% 이내로 제한된 경우는 전체 갱신 계약의 77.7%에 달했다.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에 의해 재계약을 했지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한 집주인들도 적지 않은 것이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갱신요구권이 임차인의 가격 협상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기간내 갱신계약 가운데 전세로 거래된 1만8천382건중 갱신권을 쓴 경우는 71.9%였고, 5% 이하로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경우는 81.6%였다.
그러나 월세계약 5천323건 가운데서는 갱신권을 사용한 경우가 53.8%로 전세보다는 낮았고, 이중 인상률이 5% 이하인 경우는 64.4%였다. 월세보다는 전세의 갱신권 사용 비중이 높은 것이다.
국토부는 "갱신요구권은 임대기간내 없어지는 권리가 아니므로 이번에 갱신요구권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세입자가 해당 권리를 포기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해당 집에 더 거주하기를 원하면 이후에라도 갱신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전세 시장은 신규 이동 수요가 감소하며 일부 만기가 임박한 '급전세'의 경우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이 급등한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월세 전환은 확대되는 추세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 6만7천971건(9일 현재)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며, 월세 비중도 연평균 37%로 가장 높아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집주인들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엄포를 놓으며 갱신권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 계약종료 6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 등을 안내하는 '임대차 알림톡서비스'를 추진하는 등 임대차 제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월세 세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실거주 요건 인정 인센티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sm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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