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부부 코로나 거짓말 대가…싱가포르 "징역 마치면 추방"

입력 2022-01-12 10:42  

중국인 부부 코로나 거짓말 대가…싱가포르 "징역 마치면 추방"
징역 5·6개월 1심 항소 포기…출입국관리국 "전염병법 위반행위 심각히 봐"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접촉자임에도 보건 당국에 동선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던 중국인 부부가 결국 징역형에다 싱가포르 추방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다.
12일 CNA 방송 및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따르면 싱가포르 출입국관리국(ICA)은 전날 코로나19 전염병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중국인 부부가 형을 마치면 추방될 것이며, 이후 싱가포르 재입국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중국인 여성 A(40)씨와 남편 B(41)씨는 지난해 11월 전염병법 위반 혐의로 싱가포르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징역 5개월이 각각 선고됐다.
코로나19 진앙으로 여겨지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 출신인 B씨는 2020년 1월 22일 싱가포르에 입국한 뒤 같은 달 3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아내 A씨도 남편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택 격리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 부부가 조사 당시 자신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싱가포르 내 동선과 행방에 대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자택 격리 조처를 받았음에도 차량 호출 서비스를 이용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등 규정을 어겼다.
당국은 허위 정보가 공공 보건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해 이들을 기소했다.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염병법이 적용돼 기소된 경우는 이들이 처음이었다.
이들은 애초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었지만, 전날 항소를 포기했다고 ICA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B씨는 오는 17일부터 5개월의 징역형을 살게 되고, 아내 A씨는 오는 5월17일부터 6개월의 징역형이 시작된다고 ICA는 전했다.
ICA는 "형기를 마치고 나면 그들을 추방하고 재입국을 금지하는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외국인들의 전염병법 위반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전염 위험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예방 조치를 위태롭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sout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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