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장리츠 지주사 규제 완화…연금저축펀드로 투자 허용

입력 2022-01-12 11:00   수정 2022-01-12 11:06

대형 상장리츠 지주사 규제 완화…연금저축펀드로 투자 허용
정부,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앞으로 리츠(REITs·부동산간접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투자 수단도 다양화된다.
12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는 공모·상장리츠 운영과 자금 모집과 관련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상장 유인을 부여하기 위해 '공모·상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모리츠 인가와 공모리츠 자산관리회사 인가에 금융 당국의 심사가 중복적으로 이뤄지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현재 전문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해 인가 대신 등록제를 적용받는 리츠의 경우 국토부의 사업계획 검토 절차가 생략된다.
다만, 등록제 적용 리츠의 경우 연기금 등의 비율 요건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해 책임 투자와 공공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대신 개발사업 비율을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 자율화할 예정이다.
모자(母子) 구조의 대형(5천억원 이상) 상장 리츠에 대한 지주사 규제도 완화된다.
현행법상 상장 리츠는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이고 50% 이상이 자회사 주식으로 구성되면 지주회사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장(모)리츠에 대해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배제해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상장리츠는 일반기업의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출자단계가 모(母)리츠-자(子)리츠 이내이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니어야 한다.

정부는 또 리츠의 부동산 자산 취득 시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투자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금저축펀드를 통한 공모상장리츠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퇴직연금은 2019년 말에 공모상장리츠 투자가 이미 허용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연금저축펀드에 대해서도 유권해석을 명확히 해 공모상장리츠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노후 자산 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부동산투자회사법상 투자대상·방식 명확화, 상장리츠 앵커투자 확대 지원, 리츠공모정보시스템 개선과 청약 정보 확대 등도 상장리츠 활성화와 투자 환경 개선 방안에 담겼다.
정부는 이날 리츠 명칭을 악용한 기획부동산을 차단하고, 자산관리회사(AMC)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애초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공모리츠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9%) 분리과세와 리츠의 취득세 중과배제도 지난달 각각 2023년, 2024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세제 지원도 지속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
황윤언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공모리츠는 그간 유동성이 부족한 비상장 위주로 성장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접근성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 자본력 있는 기관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우량 리츠에 대한 투자 기회를 개인에게 확대하고, 비전문가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dfla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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