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제철, 징용 판결에 따른 자산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입력 2022-01-12 16:51  

일본제철, 징용 판결에 따른 자산매각 명령에 즉시항고
"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 주장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제 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에 근거해 한국 내 자산이 압류된 일본제철(日本製鐵, 닛폰세이테쓰)은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12일 즉시항고했다.
일본제철 관계자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의 자산 매각 명령을 수용할 수 없어 이날 즉시항고 했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매각 절차가 진행되면 당사의 자산이 제삼자에게 매각되므로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징용공(강제노역 피해자)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당사로서는 일본·한국 양국 정부에 의한 외교 교섭 상황도 고려해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제 강점기에 징용 피해자들을 강제 노역시킨 기업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인 피엔알(PNR) 주식에 대해 지난달 30일 매각 명령을 내렸다.

일본 제철은 징용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2018년 10월 판결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원고(징용 피해자)들은 결국 일본제철의 자산에 대한 압류를 신청해 승인받았고 이후 PNR 주식을 매각해 위자료를 받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본 외무성이 해외송달요청서 등 법원이 발송한 서류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반송하는 등 사법 절차의 이행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제철도 법원의 결정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실제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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