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콜라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주의해야"

입력 2022-01-13 12:00   수정 2022-01-13 15:20

소비자원 "콜라겐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주의해야"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일부 콜라겐 식품이 일반 식품인데도 관련 제조 업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광고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콜라겐 일반 식품 20개(분말스틱, 젤리스틱 각 1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1개를 제외한 19개 제품이 일반 식품임에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온라인 광고가 진행되고 있었다.
8개 제품은 온라인 광고의 제품 설명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주요 기능성 항목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시돼야 하는데도 '피부 건강' 등으로 표기돼 있었다.
또 15개 제품에는 콜라겐의 기능성이나 신체조직 효능이 표시돼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될 수 있게 돼 있고, 8개 제품에는 콜라겐 이외 함유 원료의 효능·효과가 적혀 있거나 거짓·과장 광고가 확인됐다.
이밖에 2개 제품은 해당 업체에서 다른 회사 콜라겐과 비교 광고를 하고 있었다.



이들 제품 판매원 중 15곳은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자율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했다.
1개 업체는 일부 권고만을 수용해 표시·광고를 개선했고 3개 업체는 소비자원에 따로 회신하지는 않았지만, 자체적으로 온라인몰 표시·광고를 바꾸거나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조사 대상 제품 모두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일부 제품은 당 함량이 전체 용량의 40∼50%에 달해 섭취 때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말스틱 제품은 전체 용량 대비 평균 10%, 젤리스틱 제품은 평균 32%가 당류였다.
특히 젤리스틱 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전체 용량(20∼22g)의 50%(10∼11g) 수준으로, 1개만 먹어도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1일 섭취 권장량(50g)의 20%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개 제품은 당류 함량이 표시 값과 차이가 있거나 원재료명 등 제품 정보 표시에 문제가 있어 소비자원이 개선을 권고했다.
소비자원은 제품에 표시된 식품 유형을 확인해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일반 식품의 콜라겐 기능성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zitro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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