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백신패스 법안 상원 통과…조항 곳곳 수정

입력 2022-01-13 18:32  

프랑스 백신패스 법안 상원 통과…조항 곳곳 수정
"코로나19 입원환자 1만명 이상일 때만 사용가능"
상하원 공동위원회에서 13일 다시 논의…격론 예고



(파리=연합뉴스) 현혜란 특파원 = 프랑스 정부가 추진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패스(증명서) 도입 법안이 두 번째 입법 관문인 상원에서 대폭 수정됐다.
상원은 13일(현지시간)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거나,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중교통을 탈 때 필요한 '보건 증명서'를 '백신 증명서'로 대체하는 법안을 찬성 249표, 반대 63표로 통과시켰다고 BFM 방송이 전했다.
백신을 맞지 않았더라도 24시간 안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발급해주던 증명서를 이제는 백신을 접종하거나, 코로나19 항체가 있어야만 준다는 게 법안의 뼈대다.
여당인 전진하는공화국(LREM)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과 달리 우파 야당이 과반을 점한 상원은 지난주에 하원이 넘긴 법안 곳곳을 손봤다.
예를 들어 상원은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가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일 때만 백신 패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만들었다.
대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80%를 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감염률이 높은 주(데파르트망)에서는 이런 단서 조항과 무관하게 백신 패스를 계속 사용하도록 했다.
이달 12일 기준 병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는 2만3천889명이고, 이 중 3천985명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상원은 아울러 18세 이상 성인에게만 백신 패스를 요구하고, 12∼17세 청소년에게는 보건 증명서를 사용하도록 했다.
하원에서 논란이 됐던 식당이나 카페, 술집 주인이 위조 백신 패스 사용이 의심될 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상원과 하원은 이날 오후 공동위원회를 열어 수정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나 합의점을 찾기까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 정부는 애초 1월 15일부터 백신 패스를 사용할 수 있기를 원했지만, 입법 절차가 늦어지면서 다음 주로 시행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하루에 30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어도 정부는 방역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전략을 택했다.
12세 이상 프랑스 인구의 92%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최소 한 차례 이상 맞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나머지 8%는 50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프랑스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천293만4천982명으로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고, 누적 사망자는 12만6천305명으로 세계 12위다.
run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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