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법인 보유 고가주택 2360개 점검…사주일가 살면 탈세"

입력 2026-04-12 11:20   수정 2026-04-12 11:28



국세청이 기업이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모두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이 보유한 비(非))업무용 부동산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를 지시한 지 3일 만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2일 자신의 SNS에 '비업무용 부동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해 검증하겠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임 국세청장은 "지난해 기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라며 "이들이 보유한 2630개 고가주택들의 공시가격 합계는 5조4000억원으로 1개당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이 중 50억원이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이르며,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임 청장은 "법인이 왜 고가주택을 보유하고 있을까"라며 "사원용 사택이라면서 실제로는 사주가 거주하고 있지는 않을지.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유하면서 업무용이라고 신고하지는 않았을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사주일가가 법인주택에 거주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비업무용 부동산을 이용한 탈세에 해당한다"며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부동산을 투기적으로 운영해 이득을 보는 건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비업무용 부동산 자산은)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쓸데없이 (기업이) 대규모로 가지고 있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임 청장은 "우선 법인이 보유한 고가주택 2630개를 모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며 "탈루한 혐의가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로 전환해 관련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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