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판 운송용역 담합' 동방·서강기업·동화에 과징금 2.3억원

입력 2022-01-17 12:00   수정 2022-01-17 12:03

'철판 운송용역 담합' 동방·서강기업·동화에 과징금 2.3억원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박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철판인 후판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업체 동방[004140], 서강기업, 동화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3천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3개사는 2016∼2018년 포스코[005490]가 매년 실시한 광양제철소 생산 후판 제품 운송 용역사 선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 및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단 동화의 경우 2017년 입찰에는 가담하지 않았고, 2016년 입찰에는 담합은 가담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포스코는 후판 제품의 운송용역 수행사를 장기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 오다가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일부 운송구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통해 용역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기존 용역사였던 3개사는 과거와 유사한 규모의 운송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유휴 설비로 인한 손해와 경쟁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우려해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의 후판 제품 운송용역 입찰은 운송구간별로 단가를 써냈는데, 3개사 소속 입찰 담당 임직원은 입찰일 며칠 전에 모여 각 사가 낙찰받을 운송구간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직전년도 대비 99.7~105% 수준으로 합의했다.
그 결과 합의 대상인 운송구간 121개 중 79개 구간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았고, 3개사가 합의 대상 운송 구간에서 용역을 수행해 확보한 매출액은 약 54억원으로 파악됐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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