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금호건설 경영진에 주주대표소송 추진

입력 2022-01-17 15:43  

경제개혁연대, 금호건설 경영진에 주주대표소송 추진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경제개혁연대는 17일 금호건설[002990](옛 금호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주주대표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밝혔다.
앞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박 전 회장이 특수목적법인 금호기업(현 금호홀딩스)을 만들어 그룹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020560]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회장은 이를 위해 2016년 4월에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하고, 이듬해 4월까지 아시아나항공 등 9곳의 계열사를 동원해 금호기업에 1천306억원을 담보 없이 싼 이자로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대는 "금호건설을 비롯한 계열사는 박 전 회장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등으로 상당한 손실을 봤다"면서 "이는 부당지원을 주도하거나 지시한 박 전 회장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대는 "금호건설은 별다른 담보 없이 617억원을 대여하고 일부 대여금은 대여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협력업체를 동원해 우회 대여를 시도했다"면서 "당시 금호건설 이사들은 오히려 불법행위를 주도·지시하거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대는 금호건설의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대는 "주주들로부터 소 제기에 필요한 지분을 위임받는 즉시 '소 제기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면서 "소 제기 청구 후에 한 달 이내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l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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