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 철회해야" 노동부에 의견서

입력 2022-01-21 11:23  

경총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 철회해야" 노동부에 의견서



(서울=연합뉴스) 박성민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경영계 의견서를 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총은 의견서에서 "고시 개정안의 업종·직종 단위 인정기준은 역학적 근거와 일관성이 부족하고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효과 및 근무환경 차이 등을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작업(노출) 수준 및 기간, 적용 상병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당연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건에 대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추정의 원칙'이 도입된 데 대해서도 "무분별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남발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경총은 전국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 판정위원 10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의견서에 담았다.
조사 결과 근골격계질병 산재 판정에 주된 역할을 하는 정형외과·인간공학 전문가의 68%가 '추정의 원칙 기준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다만 조사에 응한 103명 전체를 보면 '적절하다' 의견이 39.8%였고, '부적절하다' 의견은 47.7%로 두 의견의 응답 비율 차이는 7.9% 포인트 정도다.
경총은 아울러 "고시 개정안 통과 시 해당 사업장의 생산직 근로자 70∼80%가 적용돼 무분별한 산재 승인과 도덕적 해이 문제가 확산되고, 기업의 작업환경 개선 의욕 저하 및 정부의 사업장 제재 반복으로 이어져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고시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반적인 산재 신청 증가로 신속한 산재 처리가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며 "제도 운영 개선만으로도 산재 처리의 신속성 개선이 가능한 만큼 불합리한 고시 개정안이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종료 이후에도 노동부,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단계에서 경영계의 입장을 지속해서 개진할 방침이다.
min22@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