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무관용 대처해야…가장 강력한 제재 필요"

입력 2022-01-21 21:50  

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무관용 대처해야…가장 강력한 제재 필요"
연합뉴스TV 출연해 강경 기조 재확인…"실종자 수색·2차사고 방지 집중"
대선후보 개발 공약에 "시장영향 관찰…시장흐름 바꿀 정도는 아니라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광주에서 연이은 대형 붕괴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 수위와 관련해 "무관용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며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노 장관은 21일 오후 연합뉴스TV '뉴스프라임'에 출연해 관련 질의에 "사고 원인이 복합적인 것으로 보이고 사고 조사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원인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겠지만, 반복적인 사고에 대해 현행법 내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장관은 앞서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규정한 가장 강한 페널티(처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등록말소까지 포함한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날도 "현행법상 고의나 과실로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그로 인해 주요 구조물의 손괴가 생기고 공중에 위해를 가했다면 건설업 등록 자체를 말소하거나 1년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 장관은 이어 "아직도 다섯 분의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아 이분들을 구조·수색하는 문제와 아직 불안정한 현장에서 2차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을 재빨리 수습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이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제재를 언급하기에 앞서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광주에서 2번이나 일어난 데 대해 건설안전을 책임지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거듭 사과했다.



노 장관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건설업에 국한해서 보면 (사고 발생시) 하청업체의 현장 책임자가 처벌을 받고 끝나 '솜방망이 처벌', '꼬리 자르기'라는 말이 나와 원청의 CEO(최고경영자)가 형사처벌도 받게 하자는 게 법의 취지이지만, 건설업은 이걸로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원·하청 시공 간의 책임소재를 밝힐 수 있지만 발주자, 설계, 감리자의 문제는 커버가 안 된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건설산업안전특별법과 건설산업진흥법 개정안의 통과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장관은 여야 대선 후보들의 개발 공약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는 "혹시라도 개발 공약이나 이런 걸로 영향을 받지 않나 관찰하고 있다"면서 "시장 전체로 보면 현재 매수세가 떨어져 있어서 시장의 흐름을 바꿀 정도의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노 장관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매매·전세시장 모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매매시장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다가 진정되고 하향 안정 추세이며, 전세시장은 하향 안정 추세가 더 빠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주택공급과 가계부채 관리, 투기행위 단속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하향 안정세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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