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성폭행' 과테말라 옛 민병대원들에 징역 30년형

입력 2022-01-26 00:42  

'원주민 성폭행' 과테말라 옛 민병대원들에 징역 30년형
내전 중이던 1980년대 초반 원주민 여성 36명 성폭행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과테말라 내전 중에 원주민 여성들을 성폭행한 옛 민병대원들이 약 40년 만에 뒤늦게 중형을 선고받았다.
25일(현지시간) 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과테말라 법원은 1981∼1985년 사이 아치족 원주민 여성 36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옛 시민자위대(PAC) 대원 5명에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다.
헤르비 시칼 판사는 "피해 여성들은 계속되는 성폭행과 가사 노예 생활에 시달렸다"며 피고인들이 "인간 의무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중미 과테말라에선 1960년부터 1996년까지 정부군과 좌익 게릴라 간의 치열한 내전으로 20만 명가량이 살해되거나 실종됐다. 내전 중 학살 사건의 대부분이 정부 측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었다.

특히 군이 원주민 통제를 위해 창설한 PAC 민병대도 내전 기간 여러 잔혹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PAC 대원들은 내전 종식 후 과테말라시티 북부 라비날에 거주하는 원주민 여성들이 잇따라 성폭행 피해를 폭로함에 따라 2018년 체포됐다.
판결 이후 과테말라시티 도심 광장에선 일부 피해자들과 활동가들이 꽃과 촛불로 환영 행사를 마련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과테말라 지부는 트위터에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진실과 정의, 보상으로 가는 중요한 전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mihy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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