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넷플릭스법' 적용,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등 5곳

입력 2022-02-03 12:00   수정 2022-02-03 13:36

올해 '넷플릭스법' 적용, 구글·메타·네이버·카카오 등 5곳
웨이브 빠져…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사업자에 구글·메타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콘텐츠 사업자에 통신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 이른바 '넷플릭스법'의 적용 대상이 지난해 6곳에서 올해 5곳으로 줄어들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구글, 메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035720] 등 5개사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직전 년도 3개월간(2021년 10∼12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사업자다.
지난해 첫 지정 당시 포함된 웨이브가 제외되면서 올해 대상 사업자는 지난해보다 1곳이 줄어든 5곳이 됐다. 웨이브는 지난해 10∼12월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에 미달해 올해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국내 영업소가 없는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로 구글과 메타 2곳을 지정했다. 넷플릭스는 국내 영업소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이용자 보호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각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한 데 이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달 중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의무 대상 사업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마련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이행을 권고할 예정이다.
정창림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2020년 12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국내외 의무 대상 사업자들이 장애 예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했다"며 "올해도 장애 발생 최소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책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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