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단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조건 완화조치 강행시 법적투쟁"

입력 2022-02-07 15:19  

낙농단체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조건 완화조치 강행시 법적투쟁"
'우윳값' 갈등 지속…"낙농가 의견 무시하면 원유 납품 거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낙농제도 개편방안을 두고 정부와 갈등 중인 낙농가 단체들이 농림축산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의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정관의 인가를 철회할 경우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법률의견서를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농식품부가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의 인가를 철회한다고 사전 통지했다"며 "이는 처분 사유가 없는데도 내려진 처분이며, 재량권의 범위에서 벗어나고, 특정한 정파의 이익만 고려해 결정됐다는 점에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농진흥회장이 의견제출 기한인 7일까지 (반대)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그를 상대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치솟는 우윳값을 잡기 위해 원유(原乳)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하고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하는 방안이다. 생산비용만 고려하는 지금의 원유 가격 결정 체계에 시장 수요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생산자(낙농가) 단체에서는 농가 소득 감소가 우려된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어 제도 개편안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생산자 대표들의 불참으로 줄곧 무산됐다.
이는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에 따라 이사회 3분의 2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 15명 중 7명이 생산자 측 대표로, 생산자 측이 불참하면 논의를 시작조차 할 수 없는 구조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지난달 28일 낙농진흥회 정관 제31조의 인가를 철회한다고 사전 통지했다.
낙농진흥회에서 의견제출 시한인 이날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정관은 무효가 돼 향후 생산자 대표들이 불참해도 이사회 개의가 가능하다.
한국낙농육우협회 관계자는 "농식품부와 낙농진흥회가 낙농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관 인가철회 행정처분을 확정한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정 투쟁을 '원유 납품 거부' 투쟁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낙농육우협회와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농식품부의 정관 인가 철회를 막아달라는 호소문도 제출했다.
young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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