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정부, 총기난사 유족에 2천760억원 배상" 판결

입력 2022-02-08 12:07  

미 법원 "정부, 총기난사 유족에 2천760억원 배상" 판결
전과기록 누락해 범인 총기 샀다며 사건피해 책임 60% 책정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미국에서 총기규제를 소홀히 한 정부에 총기난사 피해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텍사스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은 미국 연방정부가 2017년 텍사스 서덜랜드의 한 교회에서 발생한 총기 참사 사건 생존자와 유족 80명에게 총 2억3천만 달러(약 2천76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비어 로드리게스 판사는 "유족들이 겪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릴 수 없다"며 "우리의 민사소송법은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해서만 이런 손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 공군 출신의 데빈 패트릭 켈리는 2017년 11월 서덜랜드 스프링스 제1침례교회에 완전 무장을 하고 들어가 소총을 난사, 주민 26명을 살해했다.
켈리는 가정 폭력 범죄를 저질러 불명예 제대했지만, 미 공군은 국가범죄경력조회시스템(NICS)에 그의 전과 기록을 입력하지 않았고, 이 실수로 그는 당시 사건에 사용한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에 지난해 7월 법원은 당시 사건의 책임 60%가 미국 공군에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의 판단에 생존자와 유족들은 9·11 희생자 보상 기금에 준하는 총 4억1천800만 달러(약 5천16억원)를 미국 정부에 요구했다.
로드리게스 판사는 원고 측 요구를 기각하는 대신 소득 능력 상실과 유가족들의 고통 등 다른 부당한 사망사건의 손해배상을 고려해 이 같은 배상금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유가족 측 변호사인 자말 알사파는 이번 판결에 만족한다며 "정부의 부주의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돈으로 이를 되돌릴 수 없지만, 이번 판결은 정부가 같은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법무부와 공군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WSJ은 전했다.
laecor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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