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당국, 내부고발자 포상금 다시 늘린다

입력 2022-02-11 11:49  

미 증권당국, 내부고발자 포상금 다시 늘린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미국 증권당국이 불법행위 내부고발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규모를 다시 늘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행정부 때 도입된 포상금 제한 조항 2개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SEC는 내부고발자가 제공한 정보가 성공적인 법 집행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기업이 낸 제재금이 100만달러(약 11억9천700만원)를 넘을 경우 고발자에게 제재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9월 도입된 수정조항에 의해 SEC는 제재금이 1억달러(약 1천197억원)가 넘게 되면 포상금 규모를 낮출 수 있게 했다.
또 다른 규제 기관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내부고발행위에 대해선 포상금을 주지 않도록 했다.
당시 수정안은 민주당 측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대 2로 가결됐다.
이후 정권이 바뀌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지난해 이 두 조항을 손보겠다며 그사이 두 조항의 집행을 정지한 바 있다.
SEC의 이번 개정안으로 SEC가 줄 수 있는 포상금 규모가 늘어나고 다른 규제 기관의 포상금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내부고발행위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이날 성명해서 "이번 개정안이 채택되면 내부고발자가 위법 행위를 고발하는 노력을 장려하고 적절하게 보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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