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외 반출시 승인받아야 하는 해양생물 245종 추가 지정

입력 2022-02-22 10:00  

해수부, 해외 반출시 승인받아야 하는 해양생물 245종 추가 지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해외로 반출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생물 245종을 추가로 지정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여기에는 식용과 관상용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실고기', 후코이단·알긴산 등 유용소재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뜸부기', 식품안정제인 카라기난의 원료이자 항종양·항혈액응고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진두발' 등 경제적·생태적 가치가 높은 1∼2등급 해양 생명자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국외 반출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 생명자원은 기존 1천475종에서 1천720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들 생명자원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해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전 승인 없이 해양 생명자원을 국외로 반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승인 없이 반출된 자원은 몰수된다.
해양 생명자원 국외 반출 승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법령정보(www.mof.go.kr),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e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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