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규제 일부 완화에도 보호무역기조 유지…민관 대비해야"

입력 2022-02-24 11:51  

"美 수입규제 일부 완화에도 보호무역기조 유지…민관 대비해야"
무역협회 "수입규제 신규조사 70% 줄었지만 中 견제정책 병행"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지난 1년간 수입규제 정책이 직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중국 견제 차원에서 미국 내 무역구제 제도 강화 기조가 여전한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바이든 정부 1년, 미국의 무역구제제도 운용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 조치의 적용을 위해 지난해 착수한 신규 조사는 총 35건으로, 2020년의 120건 대비 70% 이상 감소했다.
특히 수출자의 반덤핑 관세율을 상승시키는 여러 문제적 조사 기법을 활용한 사례가 트럼프 행정부 당시보다 줄었다.
대표적으로 특별시장상황(PMS)의 적용 사례는 2017년 1건에서 2020년 10건으로 증가한 동시에 다양한 수출국과 제품군으로 확대됐으나 지난해에는 제소된 21건 중 2건에만 적용되는 데 그쳤다.
PMS는 수출국의 특별한 시장 상황 때문에 조사 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관세율을 정할 수 없다고 보고 미 상무부 재량으로 결정하는 조사 기법이다.
과거 한국산 철강제품도 PMS 규정을 빈번히 적용받았지만, 예비판정에서 PMS가 인정됐음에도 지난해 최종판정에서는 기각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다만 미국이 언제든 다시 수입규제의 고삐를 조일 가능성은 남아 있다.
보고서는 "PMS 적용 관행이 둔화되기는 했으나 조사 방법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언제든 PMS 인정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의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등 새롭게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면서 기업의 대응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무역구제 조치와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제도도 활발히 정비하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2월 보조금이 지급된 중국산 원자재 사용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항(초국경 보조금), 인위적인 환율조정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통화 저평가) 등 강력한 대중국 상계조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쟁법안(COMPETES Act)을 통과시켰다.
또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절차의 개선을 통해 효과적인 집행에 나서고자 작년에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도 했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경쟁법안은 상·하원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법안에 무역구제 개정안이 얼마나 반영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미 의회가 중국 견제라는 목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무역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법제 정비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구제 입법 동향과 조사당국의 관행을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bryo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