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원 부과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면 발급도 없이 중소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세방전지, ABB코리아, LS일렉트릭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각각 세방전지 3천600만원, ABB코리아 4천800만원, LS일렉트릭 1천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방전지는 2016년 4월∼2019년 5월 3개 중소업체에 인디케이터(납축전지의 충·방전 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는 부품)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ABB코리아는 2016년 2월∼2019년 6월 2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LS일렉트릭은 2018년 1∼7월 3개 중소업체에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각각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안남신 기술유용감시팀 과장은 "이번 사건은 직권인지로 시작했다"며 "하도급업체가 기술 탈취 피해를 본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권리귀속 관계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요구를 방지하고, 기술탈취를 억제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앞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면밀히 분석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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