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맨 활동 보니…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막아

입력 2022-03-30 16:29  

금융위 옴부즈맨 활동 보니…오픈뱅킹 전자금융사고 막아
작년 금융소비자보호·금융규제 개선안 18건 마련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옴부즈맨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규제 개선을 위해 총 18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금융혁신 자문기구의 역할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맨은 제삼자의 시각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2016년 2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지난해 옴부즈맨은 오픈뱅킹 신규 이용기관이 서비스 개시에 앞서 금융결제원에서 착오 송금 자금반환 절차 구축 및 정상 작동 여부를 검증받도록 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차단했다.
오픈뱅킹은 이용자가 보유한 모든 은행의 계좌를 하나의 앱만으로 조회하고 출금·이체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동안 금융사별로 관리하고 있던 투자자의 투자성향 정보를 어카운트인포(금융결제원 운영)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도록 했다.
현재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상 대물배상은 상대방 피해 차량 견인 비용에 대해서는 명확한 보험금 지급 기준이 없었는데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자동차보험 상급 병실료 지급 기준 개선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대면 영업 규제 완화, 디지털 방식의 계약 해지 안내 방법 확대, 카드 계약 내용 안내 방식을 서면에서 전자 문서로 변경한 것도 옴부즈맨의 성과였다.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옴부즈맨은 금융규제 상시 점검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resident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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