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코로나·산불피해 110만명 제외

입력 2022-04-07 12:00  

이달 25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코로나·산불피해 110만명 제외
이번 신고부터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30만원→50만원
29일까지 중소기업·코로나 피해 기업 등 환급금 조기 지급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 세액의 50%를 예정고지에 따라 납부하면 되는데, 코로나19나 산불로 피해를 본 110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해준다.
국세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과정을 안내했다.
우선 법인사업자 60만명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단, 직전 과세 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다.
대신 소규모 법인사업자(15만명)와 개인 일반과세자(75만명)는 직전 과세 기간 납부 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제외 기준 금액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라가므로,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7월 확정신고 기간에만 세금을 신고하고 내면 된다.



아울러 코로나19와 강원 지역 산불로 피해를 본 사업자 110만명에 대해서는 국세청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제외해준다.
지원 대상은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매출이 일정 규모 미만(도소매업 6억원·음식숙박업 3억원 등)인 개인 사업자, 울진·삼척·강릉·동해 등 특별재난 지역 소재 사업자다.
단, 세정 지원 대상자가 세금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으로 예정고지를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요청하면 고지서를 발송해준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코로나 피해 사업자가 예정고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 연장 등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신고 기간에는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 자료를 제공한다.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틱톡 등을 통해 영상으로도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을 대상으로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매출액 1천억원 이하에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나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모범 납세자 등이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오는 29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법정 지급 기한(5월 10일)보다 10일가량 앞당긴 일정이다.
mskwa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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